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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법원 “부모가 장애아 낙태할 자격없다”
2014-07-22 15:13:0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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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가 장애아 낙태할 자격없다”

1심 이어 항소심도…대전고법 “낙태사유 아니다” 판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21 09:54:53
부모에게 장애아를 낙태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측이 검사를 소홀히 해 지적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곽모씨가 모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가 있던 첫째 아이를 기르던 곽씨는 2005년 7월 태어난 둘째 아이마저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결과와는 달리 지적장애1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곽씨는 지난 2012년 ‘장애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 측 과실로 장애아를 낳고 키우게 됐다’며 앞으로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총 2억4천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재판에서는 패소했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곽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 하더라고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적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항소심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동시에 ‘병원 측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곽씨의 추가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