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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2014-07-08 10:11:4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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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복지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14일부터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07 12:04:48

남편과 이혼 후 어린 자녀 세명을 키워야 했던 최모씨(51세)에게 4가구가 편안하게 살 집을 구하는 건 참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남편의 사업 빚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대학생인 두 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과 번갈아 가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살아왔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최씨는 희망키움통장을 알게됐고, 2010년 6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꼭 자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매월 꼬박꼬박 10만원을 저축했고, 2011년 6월 소득 증가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지만 3년간 꾸준히 희망키움통장에 불입했다.
 
그 3년의 결실을 통해 ’13년 6월 희망키움통장을 만기해지 하였고, 적립금을 통해 자녀들의 학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이달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7천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3년 만기가 도래한 ’10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1만8천가구를 오는 14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7월·10월 2회로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