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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선배 딸 성폭행, 징역 15년 선고
2010-01-27 08:21:00
관리자 조회수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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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중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26 09:29:10 광주CBS 이승훈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각장애인인 선배의 집에서 선배의 어린 딸을 6차례나 성폭행하고 장애아를 임신하게 한데다 피해자가 출산 후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 전남 나주에 있는 선배 A씨의 집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안방에 있던 A씨의 12살된 딸을 성폭행하는 등 9월동안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ycub@hanmail.net / 에이블뉴스 제휴사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노컷뉴스(www.cbs.co.kr/nocut)에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