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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성폭력 판결, 지적장애인 특성 고려해야"
2010-01-22 07:55:00
관리자 조회수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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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어진 대구성폭력 판결 무엇이 잘못됐나 장애인단체측 "성폭력 범죄 여부 진술에 초점 둬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21 10:06:08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이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지적장애인 성추행 가해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대구의 한 여성단체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판결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이하 대구상담소)가 지난 4일 대법원에 제출한 이 의견서는 그 동안 논란거리가 되어온 ‘지적장애인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피해자 오씨(28·지적장애 2급)측이 “피의자 신씨(30)가 설문조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오씨 집을 방문했고, 오씨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알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일이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신씨의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 오씨측은 "피해자가 말하는 것은 장애인이라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고, 비장애인 피고인이 말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하여 무죄라 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적장애인 인지·심리적 특성 고려해야" 대구상담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육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횟수를 기억하기 어렵고, 경찰서나 수사실 등에서는 심리적 위축과 불안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적장애인의 인지·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술시 순서상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상담소는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를 이유로 무죄선고를 내렸지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등 사건에 대한 직접적 나열을 요구하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질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정 진술 시 전문가 배석 등의 배려 필요" 대구상담소는 이 의견서에서 지적장애인의 법정 진술시 전문가 배석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구상담소는 피해자 오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 “낮선 환경에서 어려운 법정용어로 질의하는 방식이 지적장애인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수사과정 및 재판심문과정에서 질문의 의미나 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경우 심리전문가의 배석이나 피해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자 법정증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방식과 질문의도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술 일관성 보다 성폭력 범죄 여부에 초점둬야" 대구상담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문에 따른 판례 경향을 예시하며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성추행을 한 시실임을 직시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구상담소가 예시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지적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 주목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구상담소는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사실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집중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제대로 반영해 피의자의 범행이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