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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가지
2010-01-20 08:11:00
관리자 조회수 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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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치료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인정 등 꼼꼼히 살펴봐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19 14:33:59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 소득자들은 저마다 환급액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 등으로 소득공제가 누락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치매나 암수술 환자처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형에 대해 소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고 인터넷 상담(http://call.nts.go.kr)을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연말정산에서 혹시 놓친 것이 있더라도 지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10가지'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 근로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재자매도 포함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 치매, 암수술 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 의료기관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백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됨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 단 총 급여의 3%인 공제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가능, 교복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받거나 2009년 4월 14일 이전 구입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함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각각 의료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 가능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2009년 말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 한약 포함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지난해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현 직장에 제출,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함 marial@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