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29 11:47:58
청주CBS 김종현 기자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모녀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모(56)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열람정보 제공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지어 엄마와 딸을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 성폭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목수인 장 씨는 인력시장에서 알게된 정신장애인 A씨의 집에 드나들며 지난해 부터 역시 정신장애가 있는 A씨의 아내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im1124@cbs.co.kr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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