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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손해사정사, 의사와 결탁해 `장애 보험' 사기
2009-11-30 07:57:00
관리자 조회수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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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명 허위 장애진단 대가로 3억대 수수료 챙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29 19:14:20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의사와 결탁해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손해사정법인 소장 안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안씨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남모(37)씨와 안씨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노모(45)씨 등 72명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나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72명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모두 17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챙겼으며 자신도 10여개 보험에 가입하고서 허위 장애진단서를 토대로 약 3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해사정사가 의사와 공모한 보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