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MB정부, 장애인고용 확산 분위기에 ‘찬물’
2009-06-29 08:46:00
관리자 조회수 2591
118.33.95.102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율 인하 2년간 유예 장애인 고용 늘어나고 있는데 ‘찬물 부은 격’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오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내년부터 2년간 유예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것을 두고 장애인계는 그동안 차근차근 퍼져오던 장애인고용 확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확정해 발표했고, 이 중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도 포함됐다. 이로써 2011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들은 2013년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적용제외율은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것으로 임업, 어업 등 40개 업종에 대해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고용의무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해 당시 일부 업종에서 인정되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부문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경찰·소방·국방 등 국민의 생명보호, 공공의 질서와 안정유지를 직무로 하는 직종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단, 급격한 폐지로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2006년부터 10%씩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1년에는 40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 분야를 제한하던 적용제외 직종이 대규모로 폐지됨에 따라 교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특별전형, 구분모집 등을 통해서도 공직으로 진출하는 장애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등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까지 상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정부나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의 폐지에 따라 점차 고용현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 기기의 보급 및 연구ㆍ개발 등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단순히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규정한 정부에 대해 ‘이런 규제가 없다면 실업난 속에 누가 장애인을 쓰겠나’, ‘강부자 정책만을 펼친다’, ‘그렇게 규제를 철폐하고 싶다면 아예 헌법부터 모든 법을 없애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일궈온 장애인 고용 확산과 인식변화에 찬물을 붓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나, 규제유예의 결과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항구적인 폐지ㆍ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폐지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