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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MB정부, 노무현 정부 개혁정책 후퇴 결정
2009-06-18 08:10:00
관리자 조회수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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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국상기간 중 몰래 처리 물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2년 유예하기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상기간 중에 노무현 정부가 이뤄낸 장애인 개혁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돼 오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2년간 유예하겠다고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145건과 항구적 개선과제 135건 등 총 280건의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1년에 폐지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은 올해 수준으로 2년간 유지되며, 시행을 위해 정부는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약 1,295개 기업에서 18억원이라는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듯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의 2년 유예를 결정했지만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장애인계는 전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한시적 유예 완하’(2년) 결정 내용은 에이블뉴스가 17일 입수한 ‘한시적 규제유예 280개 과제 목록’ 중 143번째에 위치해 있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ㆍ완화는 어려우나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집행을 중단 또는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나, 규제유예의 결과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항구적인 폐지ㆍ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의 시행은 장애인의 공직 분야로의 진출을 증가시켰으며,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취업유무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상기간 중에 2년 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장애인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역대 대통령 중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업적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에 고인의 유지를 짓밟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을 규제일몰제에 적용하려던 기도에 이어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을 MB정권은 규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