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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보조견 출입거부 말아야"
2009-05-26 08:05:00
관리자 조회수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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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공공장소의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국가가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공공장소나 숙박시설 등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훈련기관의 훈련사·훈련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고 국가가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경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보조견 공급과 사용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며 “2006년도 기준으로 1~5급 시각장애인 0.08%, 1~2급 청각장애인 0.1%, 1~2급 지체장애인 0.01%만이 지체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인증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등록된 3개 학교 중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삼성SDI청각도우미견센터는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이삭도우미개학교는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홍보 등으로 보조견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