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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윤곽
2009-04-27 10:38:00
관리자 조회수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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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측, 복지부 연구결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상시적 모니터링단, 어디에 설치하나’ 고민거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돼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시됐다.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그동안 수행해온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구축방안 연구결과를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인권실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뒀다. 동의대 유동철(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의 기본 원칙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와 인력을 갖춰야한다는 점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적?포괄적 모니터링과 특수적?전문적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돼야 차별 개선에 효과가 있고, 주요한 기준에 따라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차별의 개선 상황과 추이를 충분히 포착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모니터링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첫 번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및 권리구제 실태와 문제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를 측정하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모니터링단은 장애인당사자, 국가기구, 전문가집단이 골고루 참여하는데, 장애인은 최소 15인, 국가기구에서도 최소 15인, 전문가는 최소 8인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됐다. 모니터링 운영주체는 총 5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제1안은 대통령직속의 독립적 모니터링단을 구축하는 것이고, 제2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제3안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안이다. 제4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양쪽에 2원화하는 안이고, 제5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단을 설치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걱정하게 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단체, 또는 정부 즉 복지부 권리증진과 내에 차별모니터링단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부소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이 위원회의 일상 업무 가운데 한 영역으로 모니터링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단을 맡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