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질렀다.
15일 저녁 8시 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1급 지체장애인인 임모(53)씨가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인 뒤 이불에 던져 집안 내부가 대부분 불에 타고 임 씨 자신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결과 임 씨는 지적장애인인 부인과 함께 살면서 사건 당일 아파트관리비를 내지 못해 체납고지서가 날아오자 처지를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