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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국가인권위 축소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2009-03-31 08:06:00
관리자 조회수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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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동시 제기 직제 개정안,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 상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청구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대통령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심의될 예정에 따른 것. 국가인권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행정안전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업무 권한을 침해하고,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합리적 사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제 개정령안의 강행처리 중단과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한 협의 처리 의견을 밝혔고, 이를 위해 대통령 및 국무총리 면담도 요청했지만 직제 개정령안은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행정안전부의 권한 침해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직제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적 인권 후퇴는 물론 국제적 위상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국가인권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직제 개정령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 절차엔 박재승, 최병모, 김덕현, 김필승, 허진영, 정연순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끼리 권한과 의무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각 기관간의 권한쟁의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