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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단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가결 반발
2009-03-25 07:50:00
관리자 조회수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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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보류약속 위반, 장애인 무시 처사 경기도의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회원 10여 명은 23일 도의회 3층 건교위 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연대회의 회원들은 도 의회 건설교통위 위원회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상임위를 열고 조양민 도의원(한·용인) 등이 발의한 '경기도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자 회의장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당사자 의견을 무시한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문을 막고 있던 도의회 청원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농성은 2시간여 뒤인 1시40분께 김인종 위원장이 청원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회의장 밖으로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조 의원 등이 지난 11일 도가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평가하고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조례안에 전담부서 설치, 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제외되면서 연대회의는 반발해 왔다 연대회의 회원들은 "지난 19일과 20일 2차례의 면담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당사자가 반대하는 조례는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을 보류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인종 위원장은 "면담에서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을 뿐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