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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지하상가 장애인 이동편의 미비는 차별
2009-02-17 08:07:00
관리자 조회수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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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전시장 등에 중앙로 지하상가 개선 권고 지하상가의 주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을 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목척교 ~ 충남도청)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대전광역시장 및 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상가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정모(남?38)씨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휠체어 리프트가 운행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 인권위 조사결과,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목척교 ~ 충남도청)는 총 길이 769m로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구가 20여 군데 이상 있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는 5군데 밖에 없었다. 출입구의 위치 또한 지하상가 가운데에 편중돼 지하상가 양쪽 끝 부근에서 쇼핑을 한 후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300~400m 이상을 되돌아와야 하는 실정이었다. 지하상가 건설 당시 목척교와 충남도청 부근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상의 결함 등으로 6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었다. 특히 지하상가 충남도청 방향으로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 등 다수의 행정관청이 소재하고 있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하상가를 이용해 행정관청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무엇보다 지하상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자 도로의 부속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