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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가능역 장애인 사고, 은폐되고 있다"
2009-02-13 08:16:00
관리자 조회수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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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기록판 조작…철도공사, 허위사실 유포" 북부지사측 만원씩 추렴해 치료비 명목으로 전달 지난달 29일 낮 12시30분경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서 청량리 방향 전동차(양주발 인천행 전동열차 제141열차)를 이용하던 장애여성 이모(24?뇌병변장애 1급)씨는 아직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역사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인 이씨는 육체적 상처도 상처지만 환청이 들려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씨가 어렵게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다. “수동휠체어로 지하철을 이용 중이었는데,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너무 넓어(취재결과 16cm 가량) 휠체어 앞바퀴가 작아 빠질 염려가 있어 뒤로 전동차를 타려고 했다. 휠체어가 중간쯤 들어갔을 때 갑자기 출입문이 닫히고, 휠체어가 낀 상태로 그냥 출발하는 것이다. 휠체어는 승강장 펜스에 부딪쳤고, 4~5m 끌려가다가 문이 다시 열려 휠체어와 함께 승강장으로 튕겨져 나왔다. 이후 전동차는 그냥 출발했다.” 이씨는 “당시 가방이 두 개 있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주변에 있던 한 승객분이 가방을 챙겨주고 휠체어를 끌어다가 나를 태워 주셨다. 이후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어서 엄마에게 연락해 달려오셨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가능역은 '역무자동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하루 이용객이 1만5,000명에서 2만명 정도 되는데 상주하는 직원은 겨우 4명밖에 되지 않아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역장은 무려 11곳 역사를 관할하고 있다. 사고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한지 전혀 몰랐다. 사고 당사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고를 전해들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급하게 의정부 가능역사고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가능역에 방문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물었다. 공대위는 휠체어는 보험회사에서 가져갔고, 위로 보고를 하고 CCTV는 삭제했다는 답변을 듣고, 강하게 항의했다. 가능역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블뉴스가 역무실을 직접 찾아 입수한 사고 경위서(철도사고 급보 서식)에는 정확히 낮 12시 27분에 발생했고, 사고 당사자가 보호자에게 연락해 보호자가 자가용으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역사무실로 보호자의 신고가 12시35분경 들어왔다고 적혀 있었다. 역무원실 벽면에는 무재해 기록판이 있었는데, 2008년 10월 25일부터 2009년 2월 11일 현재까지 109일째 무재해라고 되어 있었다. 장애인이 다쳤는데도 무재해로 기록을 하고 있던 것이다. 역무원실 책상 앞 벽면에 CCTV 화면이 있었는데, 눈에 확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에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다. 지난 11일 오후 공대위는 가능역을 관리감독하는 철도공사 수도권북부지사가 있는 성북역 광장에서 이번 사고를 알리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관계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영업팀장을 직접 만났는데 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공대위측의 요구에 “안타깝고 엎드려 죄송하다고 빌고 싶다”고 말하면서 “CCTV 영상 공개는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대위측은 CCTV 공개를 외면하는 행위를 성토했지만 지사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공대위는 2월 16일까지 CCTV 공개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공개사과,재발방지책 마련 등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18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돌아갔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몇몇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고, 철도공사는 ‘경원선 가능역 장애인 사고 관련 코레일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의 뜻을 전하면서 해명했다. ※ 추진 경과 및 조치사항 - 1/29 12:30경 가능역 승강장서 사고발생 및 부상자 병원 이송 ※ 사고열차 : 양주발 인천행 전동열차(제141열차) ※ 부상자 : 이??氏(여·24, 뇌병변장애 1급) - 1/29~2/3 공사관계자 사고조사, 피해자 및 보호자 방문(치료비,위로금전달) - 2/4~ 현재 피해자와 보상금 등 협의중에 있음. 이 내용을 피해자측도 전해 들었는데, “사고 후 직원들이 도와주고, 병원으로 후송한 일이 없다”고 분노했다. 치료비와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북부지사 직원들이 찾아와서 직원들이 만원씩 모금한 돈이라고 해서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받으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북부지사측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돈은 총 30만원. 사고 당사자의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서 당시 전달받은 돈을 북부지사 직원에게 돌려줬다. 공대위는 “철도공사는 아직도 잘못을 은폐하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또 한번 사고 당사자 가족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