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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삼각지역 리프트 추락사고, 피해자 중태안전수칙 지키지 않은 삼각지역…“예고된 사고”
2009-01-23 11:02:00
관리자 조회수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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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 리프트 추락사고, 피해자 중태안전수칙 지키지 않은 삼각지역…“예고된 사고” 중증환자 집으로 돌려보내…후속조치도 논란 21일 오전 8시30분 서울 지하철 6호선 환승통로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던 여성 중증장애인 1급 최모(63)씨가 고정형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으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장애인계는 또 다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에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번 사고를 목격한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 활동가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이었는데, 플레이트 면적이 좁아 앞으로 조금 움직이려다 앞으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수동휠체어용으로 만들어진 휠체어리프트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살인기계’라는 지탄을 받아왔는데, 또 다시 사고를 유발한 것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6호선 삼각지역 역무원들은 119 구급대를 불러서 최씨를 인근에 있는 A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했다. 이날 최씨는 머리 CT 촬영을 하고, 팔에 깁스를 하는 치료를 받은 후, 역무원에 의해 집으로 돌아갔다. 직접 사고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도 수원 화서역처럼 공익근무요원이 옆에 있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동상태로는 휠체어리프트를 탑승하지 말라는 당국의 수칙이 마련됐지만, 실무자인 공익근무요원에게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사고 당시 최씨는 전동상태로 스쿠터를 작동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8일 수원 화서역 사고 이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측은 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의를 거친 후, 전국 철도, 지하철 등 담당자들에게 구형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는 절대 장애인들이 직접 리프트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해서 뒤에서 밀어 탑승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삼각지역측은 이러한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삼각지 역장은 ‘안전수칙 교육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받았다. 그러나 바빠서 깜박했다”고 답변했고, 직원 수가 적어서 바쁘다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제대로 수칙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고 당사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 집을 찾아 방문해 보니 최씨는 얼굴에 온통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고, 깁스 치료를 받은 팔 이외에도 여러 곳에 상처가 심각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인근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갔지만 안면 CT 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한다는 의료진의 답변을 받고, 다시 B대학병원 병원 응급실로 옮겨 검진을 받아보니 상태가 심각해 입원 치료가 결정됐다. 발목 복숭아뼈 골절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눈에도 이상이 있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이었다. 심하게 다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강구하지 않은 삼각지역측의 안이한 태도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안전관리원 한 관계자는 “역 책임자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휠체어리프트에 전동상태로 탑승하지 말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 실무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전해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 활동가는 “교육을 시키고 스티커를 부착해도 강력한 처벌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당국은 장애인 기피시설 1호이자 살인기계인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절박한 요구에 예산 타령만 한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