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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 경제적 착취,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2021-04-09 09:31: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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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8 11:19:42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특례규정(형법 제328조)을 말한다.

가족 사이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장애인 학대 중 경제적 착취(26.1%)는 신체적 학대(33%) 다음으로 많았는데, 경제적 착취 가해자의 19.2%가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었다.

피해 장애인 5명 중 1명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가족‧친인척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형벌을 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해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를 악용해 경제적 착취를 가하는 것은 가족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인 학대행위”라며 본인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참여가 제한되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채널(https://bit.ly/3cKPxE8)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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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