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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인권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라
2010-11-19 09:22:00
관리자 조회수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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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서 인 환

<논평>

국가인권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라

유엔은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리원칙을 정하고 있다.

파리 원칙은 1. 권한과 책임 2. 구성과 독립성의 보장, 3. 운영 원칙 4. 위원회 지위에 관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위원장의 독단을 규탄하며 상임위원 및 관계자들의 사임과 위원장의 해명 자료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 유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적 조직보다 연구와 행정에 치중한 인력이 많아 감축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에도 국민의 인권은커녕 국가인권위원회 자신도 못 지킨다거나 독립적 기구가 독단 기구였다는 양측의 비판을 들어야 했었다.

파리 원칙에서 권한과 책임, 위원회 지위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충되는 법률 정비에 대한 권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건에 치중하여 법률개정 권고의 실적이 별로 없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고 국내법과 상충되는 개정작업에도 눈을 감았음에도 국가보고서 등 모니터링은 고유사업화하려 하여 책임보다 권한에 관심이 많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국민 없는 독립국이나 인권은 없고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살아남는 것 같은, 대표성 단체와의 협력은 등한시하면서도 인권위 친 세력과는 상호옹호 세력화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인권위가 대표단체를 제대로 모르는 것인가 대표성을 왜곡하는 것인가, 그러한 단체 없이 홀로 대표가 되고 사업을 나누고 싶지 않은가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인권교육은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정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도하고 직접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구성에 있어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원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추천권을 나눠가지고 나눠먹기를 하였다. 취약계층의 대표 단체의 참여가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인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확보하여야 함에도 인력과 재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운영방식에서 옴부즈만 단체와 협의하고 취약 집단 단체와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인권법의 비준을 촉진하도록 파리조약에서 정하였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에서 유보적 조항이 있고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하였다. 그러면서도 모니터링 국가보고서 주체가 되려고 한다. 단체와 협력은 간담회나 정책 설명회가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한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 단체가 진정하거나 해결을 촉구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조건에 해당한다며 기각하여 왔던 사건들이 많다.

이렇게 게으르고 태만하고 인권에 눈감고 자리를 나눠먹는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운운하며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 독립성이란 위원장의 해명자료에 의해 해석해 보면, 삼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국민들도 간섭을 하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 달라는 식이다. 삼부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위원들이 독립성을 논할 수 없고 독립성이란 삼부로부터가 아니라 구성과 운영에서의 독립성이므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내부의 독단에 대하여 사표를 내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음에도 위원장은 해명자료를 통하여 단 한 자도 현 사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원장의 자리연연에 독립기구 운운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위원장이 없어도 인권은 존재하며 위원장의 변호로 독립성과 인권이 운운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권침해는 오만과 권력의 억압에서 나오는 것으로 위원장이 권력자로 자리를 지키는 한 인권위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다. 청결은 때를 벗는 것에서 해결되며 향수나 색칠로서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한 인권위의 위상을 정립하고 파리조약을 엄격히 적용하여 독립적 기구로서 국민의 대표성과 협력과 국민의 보호막 역할을 다하기 바라며 조속히 위원장은 미련을 버리고 물러가기 바란다. 우리는 실효성 없는 인권의 허수아비 기관에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지고 물러남과 뼈아픈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