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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부칼럼]장애인 LPG차량 매매·양도 제한하는 제도 개선하라
2011-05-20 17:43:00
관리자 조회수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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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차량 매매·양도 제한하는 제도 개선하라

장애인 LPG승용자동차는 다른 차량과 달리 그 가족과 일반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해 LPG연료 사용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등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고 LPG승용자동차의 처분과 양도가 쉽지 않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그동안 낮은 연비와 부족한 충전소, 연료통으로 인한 차량 트렁크 공간 부족 등의 불편에도 값싼 연료비로 인해 LPG승용자동차를 주요 이동 및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그동안 지원되던 장애인용 LPG연료의 세금인상액 지원이 전면 폐지되고, 최근 LPG연료비 인상으로 인해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사용 중인 LPG승용자동차를 처분하고 휘발유와 경유 연료 차량으로 바꾸려 하지만 차량 사용자의 제한으로 매매와 양도가 쉽지 않아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 접수 되고 있다.


장애인 LPG승용자동차를 일반인이나 가족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발유나 경우 엔진으로 구조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의 구조 변경 시에는 최소 400~500만원의 비용(LPG전용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구조 변경시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 때문에 차량 교체가 쉽지 않아 폐차 시 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 LPG승용자동차 사용 자격이 상실 될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매각해야해 더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애인 LPG승용자동차 신차 구매 시는 동종의 일반차량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하지만, 판매 시에는 구매자의 제한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은 휘발유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동종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장애인 LPG승용자동차의 매매와 양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고, 장애인용 LPG차량 제도 개선회의에서 일정기간(5년) 이상 사용한 LPG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차량의 구조변경 없이 매매 및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LPG연료는 과거와 같은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매우 적다.


또 LPG연료는 휘발유나 경유 연료에 비해 가격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장애인LPG차량이 중고시장에 넘쳐나 일반인에게 급속도로 확산되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의 과도한 규제제한에 대한 장애인 LPG승용차 사용자들의 민원에 귀 기울여 매매 및 양도방식의 제도개선으로 통해 장애인의 재산상의 손실 방지와 재산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본 문제를 보고, 시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