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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노인의 정당한 정보접근권
2017-04-25 13:39: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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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권을

반대하는 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지난 2월 1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593)을
대표발의 하면서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도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현행법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증가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의 윤영석 의원도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612)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면서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2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개정안 모두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개정안이며,
이는 장애인․고령자들의 모바일 등의 정보접근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장애계는 두 법안의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본 두 법안은 모두 계류 중에 있다.
더구나 놀랍고 황당한 것은 입법예고 등록 의견을 살펴보면 김승희 의원 안에는
4월 21일 현재, 212건의 반대의견이 등록되어 있고,
윤영석 의원 안에는 228건의 반대의견이 등록되어 있다.

 

두 안건에 반대의견을 등록한 사람들은 자신의 반대의견에 걸맞는 타당한 이유를 피력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의견란을 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측컨대 개정안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련업계 종사자들이거나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가진 약자 혐오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참담하고 고역스럽다.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당연하다.
IT 기술을 이용한 정보접근권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누려야할 권리인 것이다.
국가에게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률 개정에 노골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만일 그들이 약자 혐오자들이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나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라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명분도 없는 반대의견을 낼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에 경제적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건의하고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일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의견으로 자칫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두 건이 허무하게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데에 있다.
국회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적 태도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하루빨리 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