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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접근성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다!
2015-06-24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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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접근성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다!
- ‘웹접근성품질인증’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제도를 강화하라!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증제도 통폐합을 요구했다. “현행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유사 중복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41개 인증, 그리고 올 3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7개 인증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올 7월까지 209개 중 48개의 인증을 KS 인증 방식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여기에는 ‘웹접근성품질인증’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우리는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인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인증은 불필요한 규제가 되기에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웹접근성품질인증’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이 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와 정보약자에게 접근성은 기본적 권리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편의증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 특별히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접근성 보장을 특혜나 규제로 본다는 것은 접근 가능한 사회에 대한 시민 의식이 확산되어가는 시대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더구나 기존 인증 방식을 통폐합하여 KS 인증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대체 뭔 말인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의 대상은 각양각색의 건축물과 설비여서 KS 표준을 적용하기가 무리다. 특히, 웹접근성을 KS 방식으로 인증한다는 것은 가당찮은 발상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KCS)의 적용을   받는 웹사이트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화 대상(광공업품 등)’에 적용하는 KS 방식으로 인증한다는 발상 자체가 희극이다.

지난 10여년 전체 사회의 노력으로 장애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고,  덕분에 동등한 시민의 자격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크게 늘었다. 인도에 경사로와 점자블록이 설치되고, 건축물에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승강기, 출입문이 설치되고, 시각장애인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 장애인과 시민들의 노력과 성과는 어느 나라와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시점에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웹접근성품질인증’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 없애려는 시도는   우리의 성취와 자부심을 스스로 허무는 꼴이다.

정부는 접근성 인증제도의 폐지 또는 인증 방식 변경을 모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인증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가령, 국내 ‘.kr’ 도메인이 100만개가 넘지만 ‘웹접근성품질인증’ 2년차인 올해 인증을 획득한 사이트는 1,800여개에 불과하다. 수 만개나 되는 공공부문 웹사이트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웹접근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차제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쇼핑, 커뮤니티 등 민간부문까지 인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08년 시행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역시 대상 시설물이 제한적이어서 장애인의 완전한 건축물 접근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증의 법적 지위를 임의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의 경우 ‘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 29일 이후 신축되는 모든 공공건물이 의무인증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웹접근성품질인증’은 아직도 임의인증이어서 장애인의 웹접근성 보장이 요원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제도 통폐합 운운하기에 앞서 500만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접근성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다!” “웹접근성품질인증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제도를 더욱 강화하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