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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인권침해 방지 근본대책 마련
2014-11-06 11:17: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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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4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본 기관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보건복지부의 민?관 합동조사로 실시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8개 시설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하였으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시설운영 및 환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854건(61.0%)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적사항도 조치 진행 중에 있다.

 인권실태조사 사례를 토대로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만일,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 및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 하는 등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시범사업 형태를 통해서라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되도록 하였다.

 

< 사전 예방 >

 우선, 시설별 ‘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풀(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등)로 전면 재구성 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복지부에서 제공한 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인력풀과 자체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지정하고, 시설 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 종사자 등 3명 이내로 제한한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법령을 개정하여 성범죄 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시설별 연 1회 이상 전문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 주관으로 연 2회(상?하반기) 전국 시설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관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병행 실시 예정

* 금년 중으로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난 시설에 대하여 "지자체-경찰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 "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위해(危害)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도 개발한다. 입소자의 자해 및 가해 등 위해행위 발생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행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신체적 개입의 원칙?절차?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우선,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1실당 거주인원 축소(8→4인) 및 1인당 돌봄 서비스 인력 확대 등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조기 발견 >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금년도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사원의 전문성 및 자질 논란, 인력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전문 조사원(18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매년 특정기간 지정없이, 약 200개소*의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 ’ 14년도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인권침해 의심시설 등 우선 조사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시설 입소 장애인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으로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자신의 권리 확인 및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수첩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가칭)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민?관 합동 협업조사도 강화한다.

시?도별로 "지자체-경찰청-변호사-인권전문가" 등으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전문기관 등 법적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한다.

 

< 종합 보호 >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피해자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법령 개정 이전에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일부를 피해자 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쉼터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심리치료사, 간호인력 등을 추가 배치 예정

 

< 처벌 강화 >

 법령 등을 개정하여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신설한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 매매, 음란행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성적?정서적학대, 유기?방임 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되고,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 다만, 인권침해 사건 발생 즉시 내부고발 등에 의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가해자’ 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등 조치

또한, 취업제한 대상을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로 확대하여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