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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논평]광주인화학교 사태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2011-10-0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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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화학교 사태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최근 영화 도가니관람자가 100만을 넘고 아고라 인터넷에서 장애인인권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인화학교 사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인화학교의 법인은 우석재단으로 인화원이라는 장애인시설과 특수학교인 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국민들의 요구를 보면, 집행유예 등 솜 방망이식 처벌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는 점, 학교 측의 대응이 은폐와 방어로 일관했다는 점, 가해자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의 재조사와 재수사, 학교 폐쇄, 도가니법 제정, 사회복지법 개정 등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학생들의 2차적 피해가 우려되며, 법으로 해결되지 않던 것이 여론으로 마녀사냥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친고죄에 의한 고소 취하로 형량이 감형된 것을 재판부가 비난받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그리고 족벌 재단의 가족이 가해자로 포함된 이상, 학교의 폐쇄가 아니라 법인의 취소와 장애인 생활시설의 취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측의 은폐와 내부 문제를 왜 밖에서 간섭하느냐는 식의 도덕 불감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