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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헌법개정 논의에 장애인 권리 포함되어야
2011-02-28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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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헌법개정 논의에 장애인 권리 포함되어야

 

 

 

 

 

최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이고, 개정론이나 불가론은 정치적 이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고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정치적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법 전문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 규정되어 있다. 이는 차별금지, 제한환경 제거, 장애인정책의 적극적 시책 강구, 최저생활 보장, 장애인의 추가적 비용 인정과 관련이 있다.

 

 

 

현행 헌법 제34조 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에 비하여 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우선 장애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4항처럼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이어 새 항으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의 추가가 필요하다.

 

 

 

제15조 직업선택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직업을 인정하지 않아 안마업 등의 시비가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택권의 제한을 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라 하여 특정 직종의 보호직종의 근거를 만들어 안마업과 같은 경우가 근로권이나 복지권이 아니라 직업선택권으로 정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32조 근로권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라고 하고 있는데 여자만 특별히 보호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 환경권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며’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환경권을 확보하여 편의증진과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시혜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 보호 직종이 가능하도록 하며, 편의시설 등 편의제공이 환경권으로 보장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이 사회권의 보장으로 실현되도록 개정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 국민의 권리가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도록 한는 것이지, 결코 집권 연장이나 시기적으로 당리를 추구하는 시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헌에는 누구도 반대가 없을 것이며, 그 권리 보장의 소수자로서 미약한 시책이 헌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문제가 개헌 논의에 포함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