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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장애인활동지원법 통과 규탄
2010-12-10 16:06:00
관리자 조회수 3668
118.33.95.17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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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0.12.09

수신처

언론단체

 

 

 

 

분량

총 2매

 

 

성 명 서

 

진정과 실효성이 왜곡된

장애인 활동지원법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는 12월 8일 오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정부는 직권상정에 대하여 예산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하여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장애인 문제가 민생문제이므로 직권상정이라도 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었다고 포장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번 직권상정은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의 통과로 공약을 지켰다고 선전할 것이 자명하다.

위 법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들은 자부담의 문제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문제, 65세 이후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 서비스 양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연대가 2개나 조직되어 투쟁 중이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도 인식하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새로운 법안도 2개나 있었다.

시행을 내년 11월부터 하기 위하여 예산을 잡아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하여 법이 통과되어야 했다고 정부가 말하고 있으나 올해 시작된 누더기법인 중증 장애인 연금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해 예산을 확정해 놓고 법은 다음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예로 보아 그렇게 시급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장애인 관련법이 통과되면 축하를 하여야 할 것인데, 장애인의 요구는 항상 무시되면서 법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명분만 있을 뿐 장애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모습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문을 잠그고 한나라당만이 모여 기습 처리된 이 법이 또다시 장애인의 당사자성을 무시하고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식의 작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을 다시 수혜자로만 살도록 강요하였고, 대통령보다 높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끼워 맞추는 제도로 ‘1급 장애인 지원법’이 되었다. 우리는 지원이 아니라 보장을 바라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생색내기식 일부 시행과 수준 낮은 부분적 지원 후 모든 구색만 갖추면서 실효성과 진전성이 없는 복지 분양법들을 보면서 장애인들은 다시 좌절하며 자괴감을 절감하고 있다.

상임위나 법사위 검토 한번 없이 법 내용도 모르면서 불과 몇 초 안에 일괄 처리시킨 이 법이 얼마나 장애인들을 억압할지에 대하여 고민도 없는 한나라당은 민주의 적이고 장애인들의 적으로 살기를 결맹한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처벌하고, 법을 지키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매를 치면서 권력자나 위정자들은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고 있으니 세상은 법을 지켜야 하는 식민국민과 만드는 통제자로 구분되는 것인가? 이러한 국민을 밥으로 여기는 민주사회가 지구 어디에 있으며, 과거 어느 군사정권에서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체입법과 개정법안 입법 활동을 절개할 것이며, 온 몸으로 부딪치며 상처투성이로 절규하며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장애인 목소리가 차단된 곳에서 장애인을 논하는 한심한 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육될 수 없다. 사랑하기 전에 법부터 만들고 보자고 탄생시킨 어둠의 자식 사생아법이라 우리는 명명하며 전적 거부를 위해 함께 일어나자.

 

 

 

2010년 12월 9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