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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는 불법 이사회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10-10-01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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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는

 

불법 이사회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반드시 장애인을 3분의1 이상 이사로 임명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8조 3항, 정관 16조 4항). 그 동안 장애인 단체들은 더 많은 장애인을 이사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공단은 이를 묵살하면서 법적 구성 요소인 최소한으로 장애인 5명만을 장애인으로 하여 명맥만 유지하여 왔다. 총 이사 13명 중 장애인은 이사장과 고용촉진 상임이사, 장애인 단체장 3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 이사장이 사임한 즉시 장애인 이사는 4명이 되었고 이사장을 장애인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이사회는 법을 어긴 불법 이사회가 되어 버리게 되어 있었다. 고용촉진 상임이사를 사퇴시킨 후 장애인 이사는 3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장애인 법적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직 이사인 기획재정부 소기홍은 김규옥으로 변경되었고 그 변경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사임자 상임이사 2명을 제외한 이사 11명 중 장애인은 3명이므로 이사회는 위법한 조직 구성으로 그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인 것이다.

 

 

공단은 이사장을 비장애인으로 임명함으로써 총 이사 13명 중 장애인이 4명으로 이사회 구성 요소를 어기게 되었고 반드시 장애인을 이사장으로 선정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이사를 조정하여 후에 장애인 정족수를 늘리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법을 어긴 상태에서 구성된 이사회의 앞으로의 어떠한 결정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추천위원회 제4조에서 이사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무효이므로 추천위원회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 이사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임에도 이를 정상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직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이사를 사퇴시킴으로써 장애인 이사는 3명이 되었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반발한 3명의 장애인 이사마저 사퇴를 하여 현재는 장애인 이사가 단 한 명도 없다.

 

 

비상근 이사의 경우 공단은 사표를 내기는 하였으나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공단이 변명하고 있으나 수리만 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처리하고 멋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특정 인사를 불참처리하고 배제한 상태에서 멋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퇴수리와 무관하게 사표를 제출하면 이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공단이 정족수를 맞추려면 반드시 이사장은 장애인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사 13명 중 장애인 5명은 최소로 장애인이 1명 빠지면 12명 이사 중 장애인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비장애인을 1명 선정하는 순간 법을 어기게 되며 동시에 2명이 빠지게 되면 이사회는 불법 이사회가 되어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는 마비된 이사회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사장을 장애인으로 임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장애인 이사를 더 사퇴시킨 것이다.

 

 

현재 새로운 장애인을 이사로 영입하려 하는 이사회의 행위도,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해도 모두 정족수에 결함이 있는 불법이 된다. 이제 공단 이사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성 불법 이사회가 되고 만 것이다.

 

 

공단 이사회는 퇴진시킨 상임이사를 다시 선정하고자 인사추천위원을 구성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상임이사 임명 절차 역시 불법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저임금이나 미취업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가 지급한 분당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17억이나 공단의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제111회 이사회 결정 역시 불법이며, 양경자는 17억원을 배상하고 즉시 퇴진하여야 하며, 노동부 역시 불법 운영을 지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인을 먼저 충원하고 이사장을 비장애인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이사장을 먼저 선정한 것은 불법이며, 그러므로 양경자는 잘못된 임명이므로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0년 5월 27일 제100차 이사회의 당시 비상근 이사는 3명으로 비상근 이사 총 10명의 3분의 1이 아니므로 그 이사회에서 구성한 추천위원회는 무효이며, 그 결과로 탄생한 양경자 이사장 역시 무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