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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 LPG 차량사용자, LPG공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0-04-13 18:00:00
관리자 조회수 3584
118.33.95.102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0년 4월13일

매 수

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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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애인 LPG 차량사용자, LPG공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6개 공급회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제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법무법인 태웅 을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LPG 판매 가격을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해 온 국내 6개 LPG 공급업체(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 공동 유지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 12월 2일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LPG 판매가격 공동 결정 행위와 LPG 판매가격 공동 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므로 공급회사들은 각자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장애인계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위한 보장구로 사용하는 장애인차량연료인 LPG에 이와 같은 부당 행위가 발생하여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LPG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이며, 과거 사용 촉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이 장려되던 국가기반 산업이다.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넘어 기업의 도덕성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이에 장총련은 이와 같은 부당 행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되찾고자 이들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있는 손해배상소송 원고단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번 소송은 원고단 모집을 통해 접수된 장애인 당사자 중 1차로 114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쟁점이 정리되고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송 참여 인원은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1인당 100만원(총 청구금액은 114,000,000원)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을 통해 장애인 LPG차량 사용자의 손해액을 확정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감정결과에 따라서는 청구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접수된 원고단 중 소송의 편의상 합의부 관할(1억원 초과 청구금액)이 가능한 최소인원은 101명이나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하자면 1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우선 114명으로 하기로 했다.

 

장총련은 2010년 12월말까지 원고단 모집을 계속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힘을 보여주고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음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약자를 무시하여 자신들의 부를 챙기는 여타 기업들에 대해 경고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임을 알리고자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2010년 12월 말까지 장총련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장총련 홈페이지(http://www.kofod.or.kr)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문의 : 장총련 사무국(담당자-김희숙(02-784-350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