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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 LPG 지원제도의 존속을 촉구 한다, LPG 회사의 부당이득을 장애인에게 반납하라
2009-12-07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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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 LPG 지원제도의 존속을 촉구 한다

 

LPG 회사의 부당이득을 장애인에게 반납하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자동차 에너지인 기름을 100%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부는 에너지 종류를 분산시키기 위한 다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LPG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LPG 고유가 시기가 되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감면 제도를 실시하였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새로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새로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LPG 지원을 축소하였다가 연말로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장애인들이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면 정부는 과거의 제도를 폐지하여 그 비용으로 새로운 제도를 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말할 수 없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추가 비용 없이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실시 욕구가 강하자, 정부는 이제 3,000억이 넘는 지원금 예산으로 장애인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장애인수당의 지급으로 소요되던 예산은 오히려 절약되어 또 다른 제도에 사용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2007년 당시 LPG 지원금을 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2750억 원 중 일부만이 장애인수당으로 사용되었고, 2009년도 LPG 지원금 예산 1100억 원 중에서도 800억 원 정도만이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LPG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오히려 정부 예산을 더 보태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지난 12월 2일 공정위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PG 중 프로판은 주로 식당에서 사용하고, 부탄은 택시와 장애인 자동차가 주로 사용하는 연료이다. 6년간 담합을 통하여 얻은 부당 이익은 무려 20조에 달하며, 그 중 장애인에게서 얻은 이익은 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혈을 먹은 드라큐라 인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다만 SK에너지와 SK가스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로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해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과징금이 각각 100%, 50%를 면제받았다.

 

 

 

욕설을 듣고 명예훼손을 고발허가나 폭력을 당하고 이를 고발하면 피해는 개인이 입었지만 처벌로 부과된 벌금은 정부가 챙긴다. 그리고 이를 협조한 회사는 면죄부를 준다. 6천 억이 넘는 과징금도 장애인의 피 같은 돈이지만 정부가 가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LPG 지원제도는 폐지한다.

 

 

 

LPG 회사는 장애인의 고혈을 빨고 정부는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지원금 모두를 회수하게 되었다.

 

 

 

E1 등 LPG 회사는 장애인복지를 한다면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투척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 왔다. 가면을 쓰고 장애인의 돈을 도둑질한 흡혈기 자선가 LPG 회사와 장물로 장애인 복지를 한 정부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국민들이 고통에 허덕이던 때에 미소 지으며 순이익을 최대로 하여 연간 6조원을 챙겨 왔던 것이다. LPG 회사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동안의 수익금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려주거나, 장애인재단이나 당사자 단체에 내어 놓아야 한다. 정부 역시 LPG 지원제도를 부활시켜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연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00만 대의 장애인 차량 당 월 5만원 6년간 각 300만원씩으로 하여 총 3조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다.

 

 

 

OECD 국가 정부 연간 예산의 2%를 장애인복지에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0.1% 수준으로 부끄럽고 인색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 사용 등으로 차량이 없이는 나들이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LPG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원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언제든지 변하는 정책으로 장애인을 울리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한다. 장애인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지 말고 절망이나 주지 말기 바란다. 장애인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