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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논평]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이관 철회 결정을 환영 한다
2009-05-08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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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 

이관 철회 결정을 환영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장애인계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상향 조정과 상설기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로 장애인정책은 모든 부처의 협의에 의해 각종 시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장애인노동, 장애인 경제적 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16개 부처의 조정이 필요하고 국가 최고 결정자의 의지와 결심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방만한 각종 위원회를 두어 과히 위원회 공화국이라 할 만큼 1년이 가도록 회의 한 번 없는 활동이 마비된 위원회가 수두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여 위원회를 현실화하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같이 희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갖게 하였다. 장애인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정선 의원, 윤석용 의원, 정하균 의원 등의 많은 노력으로 장관산하로의 격하의 부당성이 지적되었고, 심지어 이정선 의원은 대통령 산하로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준비까지 하였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보건복지가족부는 결국 위원회의 장관직속으로 격하하는 안을 철회하였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서 결정을 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과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지자체로 장애인 복지 사업의 대다수가 이양되어 지역의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한데, 지역에서의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에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법적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현안대로 유지하기로 정부안을 철회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것으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복지발전에 동력을 가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노력해 준 의원님들과 장애인 단체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복지는 후퇴한다고들 우려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의지가 강함을 우리는 계속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확인해 나가기를 고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