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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논평]장애인고용법 관련
2008-07-17 13:35:00
관리자 조회수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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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08년 7월 17일

매 수

   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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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장애인고용법으로의 개정을 환영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고용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적을 명시하고,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기금, 공단명 등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부문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제를 적용하고, 장애인 구분모집의 예외로 인정하던 교사직의 예외를 폐지하였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중 지원을 제한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입근거 조항 신설하고, 공단 사업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한 것을 폐지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직업재활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출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가족부와 노동부가 상호 협력하여 예산 역시 배분하여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혼선과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 회계로 별도로 직업재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협력과 예산 위임 부분은 자연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 공무원 등에서의 고용 의무제 적용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보다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확대한 것은 실로 환영할 일이다. 차제에 공무원에 장애인은 별도로 고용 계획을 세워 고용하고 고용이 미달된 경우 그 인건비 예산을 고용부담금으로 각출하도록 하여 정부는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기업처럼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오명을 씻기 바란다.

 

 

  특히 고용기간과 장애 등급에 따라 장려금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잉여 기금을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비로 활용하거나, 기업 내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중증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인상하여 기업에서 신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경증 장애인 발굴로 실적을 채워 사실상 장애인 고용의 효과가 없는 악행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삭감되어 장애인 고용의 실적이 아주 저조했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급 경증 장애인 고용시 다른 모든 지원은 하되, 장려금만 삭감하여도 240억이라는 금액을 다른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직의 고용 의무율 적용을 통하여 현재 1.54%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올해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률 1.85% 달성을 실천하여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바란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저임금과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 특히 100만 실업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데 노동부에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