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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08-07-17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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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0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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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인은 무능력자

장애인차별 사항을 즉각 개정하라!!!

 

 

  근로능력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을 펼치는 담당부서가 최근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에서 자립지원투자과로 변경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생활안정위원회에서는 각종 세부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에 근로능력자를 판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로능력자에 대한 정의는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로 되어 있다. 문제는 근로무능력자데 대한 정의이다. 예전에는 1~4급 장애인으로 하였다가, 개정하여 1~2급 장애인과 3급이라 하더라도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신 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으로 되어 있어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있는 이상 모든 3급 장애인이 무능력자 해당한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것은 입법 당시 생산적 복지를 부르짖은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장애인을 모두 무능력자로 보면서 무슨 생산적 복지를 외쳤는지 의문이다. 표현상 장애를 이유로 무능력자로 한 것은 분명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자활근로 사업을 시키기에는 부적합하여 표현상 선택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업을 훑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봉사(공원 관리 등), 자활근로(인터넷 업무보조 등), 창업지원, 직업교육,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을 장애를 이유로 배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활사업 중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간병 분야는 중증장애인이 수행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지원이 충분히 있고, 또한 주거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할 수도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기회조차 전혀 주지 않은 채 무능력자로 낙인찍은 것은 법과 제도로서 차별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철저히 장애인을 소외시킨 것을 해결해야 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에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한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차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취업을 통하여 자활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급여의 단절을 두려워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수급권을 유지시킬 것이며, 장애인의 경우 재산 등의 계산에서도 일정 비율 추가적 배려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장법이 보장이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수급권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옥의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