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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복지법 개악을 반대한다
2008-11-04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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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매년 또는 3년마다 하는 것을 5년마다 하고, 지방의 장애인 위원회를 사회복지 위원회에 통폐합하고, 장애인 복지 담당을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였다.

 

 

  이제 보다 진전된 후속 조치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총리 산하의 장애인 조정위원회를 장관 산하에 두고, 편의증진 위원회 등 모든 장애인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지방의 위원회 폐지 등의 앞서 낸 정책 방향을 법제화하여 모순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 국가조정위원회를 심의회로 변경하는 것은 심의권만으로 축소한다는 점과,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장애인 체육 등 각 부처의 산재한 업무의 상호협력의 목적상 총리 산하에 두어 원활히 업무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단순히 격을 하향시킨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장애인 위원회의 폐지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을 막는 것으로 이는 18대 국회에 8명이나 되는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사가 어찌 역으로 흘러가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끔찍한 행위를 할 수 있단 것인가!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정부는 필요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으니, 법은 정부가 아닌 국민만이 지키는 것인가! 고칠 법이 있고, 고쳐서는 안 되는 법이 있다. 법 위에 정부가 있어 최소한의 장치나 그나마 잘 된 것을 개정을 통해 후퇴시킨다면 그 정부를 어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싶다.

  국민에게는 10조원의 예산을 풀어 민심을 얻기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경제적으로 허약한 장애인에게는 LPG 감면 제도라는 있던 제도조차 폐지하고, 중증 장애인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 역시 2008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한 후, 단 하루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법과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은 법률 개정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정부의 효율화를 위한 하나하나의 조치 속에 장애인 복지는 뒷걸음치며 그 뒷걸음 뒤의 어느 지점에 낭떠러지가 있어 장애인의 삶은 나락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장애인의 현재의 삶이라도 지켜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에 우리 장애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저항하는 것은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없음이 너무나 슬프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