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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논평]정보문화진흥원
2008-07-23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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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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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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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보문화진흥원의 사업 전반에 당사자주의를 반영하라.

 

 

  전 정부에서 장애인정보화와 정보접근의 문제를 담당한 주무부처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었다. 장애인정보화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정보화홍보사업, 교재개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접근성지침 마련, 기기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에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조직개편을 하였다. 이에 업무 성격상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장애인계는 주장해 왔었다. 부처의 이관이 법 개정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적어도 장애인 관련 업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을 비롯한 공기업에 상당한 인적 쇄신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문화진흥원은 전혀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적쇄신과 더불어 당사자주의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제2차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을 마감하면서 각 부처의 실적 평가에서 정보화 부분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직원이 직접 평가자로 참여함으로써 자화자찬하는 평가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주의를 반영하기보다는 점점 권력화 되고 이용자인 장애인이 아닌 업자들의 대변인으로, 또한 장애인을 시혜자로 취급하는 태도가 관행처럼 고착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는 원장의 교체를 새 정부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전 정통부 장관이던 이상철 장관은 재활협회의 회장이 되어 매년 실시하던 정보검색대회를 재활협회로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정보문화가 특정 단체의 이권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줄기차게 정보문화진흥원에 당사자들의 대표성과 선택권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8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사업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제품 선정에 당사자를 일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당사자주의를 반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물품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제품을 가지고 오면 이를 심사하여 보급 물품으로 선정하는 현 제도는 업체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업체에서는 매년 투자하여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출품하여 선정되면 본전을 찾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급을 포기해야 한다. 국내 재활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업체의 상술의 틀에서 움직인다. 그러기에 업체의 치열한 경쟁이 뒤따른다. 그리고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온갖 불협화음이 나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업체의 원망도 발생한다.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 물품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보급 정책도 논의한 다음, 해 당 물품에 대하여 업체 선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진흥원에서는 일방적 방식으로 장애인을 배제하고 시혜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과거 처음 보급사업을 실시할 당시, 20% 자부담을 하지 않고 보급해 줄 것을 국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요구하자, 오히려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신청자가 줄어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40억에서 4억으로 사업비가 축소되기도 한 바 있으며, 불협화음이 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의 입을 막아 왔다.

 

 

  2008년도 사업의 경우, 점자출력 노트북이 선정되지 않자, 그 업체는 청와대에 진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동모금회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96대 보급하기로 하였고, 심사규정에 타 기관의 보급물품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도 점자정보 단말기가 선정되었다는 점에도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한 업체가 과거 불성실한 납품을 한 적도 있고, MS XP의 운영체제가 막을 내리는 마당에 비스타가 지원되지 않는 제품은 선정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업체에서는 노트북이므로 운영체제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고, 점자노트북은 아예 선정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점자단말기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지원은 지정기탁이고, 또한 일시적이고 소규모적인 사업이라 중복지원과는 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어 심사위원들의 선정에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과거 불성실한 납품은 그 즉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미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했다. 비록 20% 자부담이라고는 하나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부담한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에 대하여 정보문화진흥원은 아무런 도움도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다. 그리고 업체에서 불과 10대의 납품 실적을 2000대 납품실적이 있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정보문화진흥원은 주장하나, 점자정보 단말기 계통의 제품 전체의 보급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것은 진흥원의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협화음의 모든 책임은 당사자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 단체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장애인 단체들과 선정 방법과 보급 방법, 접수 협조 등을 파트너로서 함께 하려 했어야 했다. 아직도 장애인 단체를 불신하면서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의 행사로만 사업을 하고 단체를 무시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의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방어막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불협화음을 핑계로 사업을 축소하여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무식한 행동을 감행하지 않기를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또한 웹접근성 인증마크 부여 등 정보문화 진흥원 사업의 상당수는 장애인 단체에 위임하여야 하고, 진흥원은 직접 사업을 자제하고 인적쇄신을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