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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건의서]2008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 중 장애인자조단체 지원 예산 증액 건의
2007-10-12 19:05:00
관리자 조회수 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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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 중 장애인자조단체 지원 예산 증액 건의

장애인자조단체 육성하여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 운동 지원 필요


  2008년도 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안)에 의하면, 2007년도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은 8.7%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예산이 295억 7,700만원에서 153%증가하여 749억7,800만원으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금 16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발생하는 각종 사업과 장애수당 등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중 장애인복지 이념의 실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애인자조단체 지원은 올해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 육성]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을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이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에 20개 장애인단체에 총49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총22개 단체에 올해와 동일한 49억을 배정하여 오히려 단체지원금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자조단체라 함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당사자 단체와 성격이 다른 장애인을 위한 단체들까지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런 단체들은 인식개선과 캠페인 등 다른 예산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자조단체 또는 당사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올바른 의견 수렴과 변화하는 장애인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장애인복지 정책의 선봉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복지재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은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장애인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현재의 두배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정을 건의하는 바이며, 열악한 실정의 장애인당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