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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공단의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은 장애인으로 반드시 채용하라
2005-11-17 11:46:00
관리자 조회수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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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이번에 임기가 종료되는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던 장애인 채용의 원칙이 이번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고용정책을 집행하는 중대한 자리에 장애인 참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우리 장애인단체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공단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율은 1%를 맴돌고, 정부부문이 의무고용율을 달성했다고 하나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의 고용율은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이라는 핵심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공단은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공단의 방만한 사업수행 또한 지탄을 면키 어렵다. 장애인의 창업과 영업장을 지원하겠다고 약 160억원을 들여 사들인 천호동의 건물에 대해 공단은 1년이 지나도록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 하고 있어, 과연 공단이 기획과 사업수행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갈 뿐이다. 공단의 역할과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이러한 시기에 새로 선임될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 자리는 그 임무가 막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자리에 장애의 경험을 갖고 장애인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동료를 위해 일할 사람만이 장애인고용촉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적임자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외쳤다. 장애인을 위한 참여복지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더 이상 장애인은 객체가 아니며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장애인문제를 이해하는 진정한 전문가로서 정책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수행의 중요한 자리에 장애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장애인 관련부서의 중책에 장애인이 임용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그래야 한다. 교육부도, 건설교통부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에도 그리고 국무를 총괄하는 총리실에도 장애인이 전문인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장애인참여복지를 실현하는 첩경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단의 주요임원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한 있다. 더군다나 공단은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 아닌가. 차제에 공단의 상근임원의 3분의 1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하는 기준도 과반수로 변경되어야 한다.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을 노동부와 공단이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뽑거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장애인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결코 발생되어는 안 된다. 우리는 장애인이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는 퇴보된 방침을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사가 적극 수용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Ⅰ. 공단의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은 장애인으로 반드시 채용되어야 한다. Ⅰ. 공단 상근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라. Ⅰ. 이번 인사는 이전처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