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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라
2005-11-17 11:24:00
관리자 조회수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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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라 지난 2월 18일 밤 10시 7분경 지체장애1급 주(53)모씨가 서울 화곡동 강서구청 현관 셔터에 빨랫줄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료급여1종)로 두 딸과 함께 강서구 등촌3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았다. 고인은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의 인상과 의료급여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강서구청은 고인에게 지급해왔던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월9만원 수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등 현 제도 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이것으로는 주씨의 죽음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가난한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장에 미흡하다는데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에 따른 비용, 보장구 구입 등에 따른 비용 등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 200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15만 8천원의 생활비가 더 소요된다. 그 동안의 물가인상 등을 감안할 때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 장애수당은 6만원과 서울의 경우 지자체보조금 3만원인 총 9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작년부터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장애인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마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장애인의 죽음을 방관하지 마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의 삶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